“13월의 월급” 연말정산, 공제 늘릴 두 달 남았다…맞춤형 절세 안내 시작
2025.11.07
국세청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근로자 52만 명을 대상으로 ‘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’를 실시한다. 주택담보·전세대출 상환, 월세, 기부금, 교육비,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공제 가능 항목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카카오톡·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한다. 특히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이 8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됐다. 또한 5일부터 홈택스 ‘연말정산 미리보기’ 서비스가 개통돼, 올해 1~9월 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토대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