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앞두고 중고차 구매 절세 팁 주목…구매비·보험료도 공제 가능

2025.11.14

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중고차 구매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관심을 끌고 있다. 중고차는 신차·리스와 달리 구매가의 10%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총급여의 25% 초과 소비 조건 충족 시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된다. 체크카드·현금 결제는 공제율 30%로 더 높고, 품질보증 연장과 자동차 보험료도 각각 소득·세액공제 대상이다. 중개 수수료 등 부가비용도 공제 항목에 포함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.
기사 전체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