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'소득세'에 대해서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(+), 모자라는(-) 액수를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즉,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, 정산하는 것입니다.
1. 기부금 세액공제 ▪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: 100/110 (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 답례품 제공)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: 15% (500만 원 한도) ▪ 노동조합 조합비 ①소속된 노동조합이 11.30.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’23.10월~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% (1천만 원 초과 30%) 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・연합단체・단위노동조합・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’23.1월~’23.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2.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- 7.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(총급여 7천만 원 이하) - ’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: 40% → 80% ▪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: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/ 추가한도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: 기본공제한도 250만 원/ 추가한도 200만 원 3. 연금계좌・교육비・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: 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→ 600만 원(900만 원) ▪ 수능응시료·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▪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: 3억 원 → 4억 원 4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상향 : 연간 150만 원 → 200만 원
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
’23. 10. 31.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
’23. 10. 31.~ 11. 30.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 (’24.1.14.까지 수정 가능) §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
’24. 1. 1.~’24. 1. 7. 연말정산 소득・세액공제 증명자료(간소화자료) 제출
’24. 1. 15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
’24. 1. 15.~ 1. 17.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
’24. 1. 15.~ 1. 18. 간소화자료 수정・추가 제출
’24. 1. 18.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
’23. 12. 1.~’24. 1. 19.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확인(동의)
’24. 1 .20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
’24. 1. 20.~ 3. 11.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
’24. 2. 28.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
’24. 3. 11.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
예정된 주요 연말정산 일정은 위와 같으며,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